금융기관 파업이나 테러,전산망마비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기관 긴급사태 대비계획(Contingency Plan)’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민,주택은행 파업 당시 금융기관 비상사태 계획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각 금융기관들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금융기관 긴급사태 대비계획’을 올해안에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경우를 가정한 체계적인 대비 계획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 금융기관들의 비상계획 등을 참조해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기관 긴급사태 대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반기중에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각 금융기관이 자체 특성에 맞는 긴급사태 대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프로그램이 금융기관 ‘위험관리’의 한 부문인 만큼 은행의 경영실태평가(CAMELS) 등 각종 금융기관 평가항목에 긴급사태 대비계획 부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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