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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공기업에 과징금395억 부과… 공정위 "9382억 부당거래 적발"

입력 | 2001-01-25 18:27:00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 5개 공기업이 총 9382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돼 모두 39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5개 공기업이 ‘자회사 봐주기’를 통해 지원한 금액만도 한국통신 439억원을 비롯해 모두 696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기업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매기고 이중 한국통신과 한전 포철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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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한국통신은 100% 자회사인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산업개발 한국통신진흥 등 3개사에 4389억원어치의 지원성 거래를 하면서 이들 자회사에 439억원을 더 얹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전은 한전기공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개 자회사와 1582억원어치 거래를 하면서 간접노무비를 더 계상하거나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161억원을 지원했다.

민영화된 포항제철도 포스에너지 승광(골프장 운영업체) 포스콘 등에 용역비를 더 얹어주거나 수의계약 및 무보증 전환사채 저리 인수 수법으로 73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은행은 주은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 2095억원어치를 16차례에 걸쳐 매매하면서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주면서 5억원을 지원했다.

또 국민은행은 3년 연속 적자인 국민리스를 돕기 위해 콜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거나 회사채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18억원어치의 특혜를 줬다.

이한억(李漢億)공정위 조사국장은 “공기업들이 기업어음을 비싼 값에 사주거나 무보증전환사채를 고가에 사들이는 등 30대 그룹과 비슷한 수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5개 공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만 매겼을 뿐 4대 그룹처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아 공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통신은 공정위의 조치에 수긍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한전 포철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도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