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 중 하나. 집 없는 서민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기간 중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89년 도입했다. 전셋집이 법원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셋집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전세계약서를 갖고 가 계약확인 도장만 받으면 전셋집이 경매에 부쳐져도 후순위 권리자에 앞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전세금 규모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보다는 순위가 뒤진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확인해야 한다.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가 전세권 등기를 해두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