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요금체계가 현행 분단위에서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패킷방식으로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이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시간 종량제를 전송된 데이터 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패킷 요금제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패킷 요금제는 일정한 정보단위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전송받은 정보량에 따라 요금을 내도록 돼 있어 망 정체나 속도 지연으로 인한 요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정통부와 5개 이동전화 사업자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1패킷 단위를 200∼250자 규모인 512바이트로 하는데 잠정합의했으나 패킷당 요금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통부는 이달말까지 5개 사업자별 요금제 개편 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2월중 무선인터넷 활성화 차원에서 적정요금을 결정하고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 NTT도코모의 i-모드의 경우 1패킷을 128바이트로 설정하고 1패킷당 0.3엔을 받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패킷 요금제는 정보 이용량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이라 요금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며 "패킷 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 갑작스런 접속 폭주나 과소비, 시스템 과부하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정 요금을 책정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국명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