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김경수·金敬洙)은 28일 수천만원대의 판돈을 걸고 전국의 농촌지역을 돌며 투견 도박을 벌인 신모씨(41·대구 서구 상리동)등 25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도박을 주도한 신씨와 주모씨(25·마산시 구암동), 도박 전과가 있는 박모씨(40) 등 15명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7일 오후 4시경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이모씨(42)의 비닐하우스 안에 투견장을 차리고 전국에서 모여든 도박꾼을 상대로 한판에 3000여만원씩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판과 계시원, 비디오 촬영자 등을 지정해 놓고 3평 크기의 투견장에서 개싸움을 붙인 뒤 ‘도주패(敗)’와 ‘다운패’ 등의 방식으로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연행된 사람들이 갖고 있던 현금과 수표가 2억원을 넘을 정도로 판돈이 컸다”며 “이들이 그동안 부산과 경남 남해 등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투견도박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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