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물론 공동여당인 자민련마저 강력 반대하고 있어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왜 서두르는가▼
향후 정치일정으로 볼 때 올 상반기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임기 내 보안법 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자신이 혼신의 힘을 쏟았고 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는 대북포용정책의 제도적 상징적 결과물로서 보안법 개정에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연결 지어 설명하는 사람도 많다.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김위원장이 서울에 오기 전에 보안법 개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이 경계하고 있는 것도 이 점이다. 북측과 사전 약속 같은 것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여권은 법 논리적인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 대로 한다면 김위원장의 답방은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서울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되고 김위원장을 환영하는 것은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과연 처리할 수 있을까▼
민주당이 보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자민련의 도움을 얻거나 상당수의 한나라당 이탈표를 확보해야 한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민련은 보안법에 대해 ‘한자도 못 고친다’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부터 ‘공조가 중요하나, 국보법은 다른 사안과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역으로 김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자민련 핵심인사들의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소장개혁파 의원들은 “크로스보팅이 허용될 경우 한나라당에서 30표, 자민련에서 5표(이적의원 포함) 정도의 이탈표 확보가 가능하다”며 “민주당 표 110표를 합치면 처리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험부담이 크다. 우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탈표를 방치해둘 리 만무하다. 보안법 개정 문제는 당내 정체성 논쟁과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집안단속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 집안사정도 장담할 수 없다. 김중권(金重權) 대표가 크로스보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솔직히 공동여당안을 만들기도, 크로스보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청와대나 당 지도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2월 보안법 개정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얘기였다.
▼ 민주당 ▼
- 당지도부 :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
- 당지도부와 다른견해/자유투표론 : 김민석 김성호 김태홍 김희선 송영길 이미경 이재정 이종걸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장영달 한명숙 허운나 천정배
- 당지도부와 다른견해/시기상조론 : 장태완
▼ 한나라당 ▼
- 당지도부 : 북에 끌려다니는 현 상황에선 반대
- 당지도부와 다른견해/찬성론 : 권오을 김덕룡 김문수 김부겸 김성조 김영춘 김원웅 김홍신 남경필 박종희 서상섭 손학규 심규철 심재철 안영근 윤경식 이성헌 오세훈 원희룡 이부영 이재오 정병국
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