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하는 바람에 부정사용된 금액의 일부를 변상한 경험이 있는 이모씨(31·은행원)는 얼굴사진이 새겨진 ‘포토카드’만을 고집한다. 사진을 내는 것이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훨씬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씨의 생각대로 카드를 줍거나 훔친 사람이 남의 얼굴이 새겨진 카드를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 포토카드를 적극 권장해 온 외환카드의 경우 부정사용 피해자 가운데 94%가 일반카드였으며 포토카드는 6%에 불과했다.
포토카드 사용자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카드에 비해 피해 발생률이 4분의 1수준으로 억제된 셈. ‘도둑이 제 발 저리는’ 효과라고나 할까.
포토카드는 추가비용 부담없이 사진만 내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각 사 고객상담실로 전화하면 신규 및 교체발급이 가능하다.
외환카드의 경우 고객이 원하면 사진부착은 물론 서명까지 카드 앞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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