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총론뿐만 아니라 각론에서도 여야 3당간에 기본입장에 차이가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규정한 2조와 7조(찬양 고무 등), 10조(불고지) 등이다.
▽정부 참칭〓2조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僭稱·제멋대로 일컬음)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 내에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한은 이 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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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대목은 ‘정부 참칭’ 부분. 민주당의 내부검토안은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도 같은 의견. 북한이 적대행위를 포기한다면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다수의견과 자민련은 이에 반대한다.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찬양 고무 등〓민주당은 7조에 규정된 찬양 고무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
즉 1항과 3항의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구성 가입과 선전선동행위만 처벌대상으로 남겨 놓고 이적표현물 관련조항(5항) 등을 모두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도 이 조항을 부분 삭제하거나 처벌대상과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쪽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다수의견과 자민련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법 운용만 제대로 하면 이 조항의 오 남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고지〓민주당은 10조의 불고지죄를 삭제하려고 한다. 범죄고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공안수사 관계자들은 “실제 수사과정에서 이 조항은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타〓참고인의 구인 유치에 관한 규정(18조2항)이나 구속기간 연장조항(19조)도 개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참고인을 구인할 때 유치장소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민주당의 내부검토안은 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19조2항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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