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부장판사)는 2일 J제약(주)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광우병의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말의 비장을 원료로 만든 빈혈치료제를 폐기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의약품 제조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국 등 유럽에서 말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보고가 아직 없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광우병을 전파시킬 수 있다’며 사용을 금지한 동물의 사료중 말의 단백질은 없다”며 “말에 광우병을 일으킬 병인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식약청의 조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J제약(주)은 지난해 4월 식약청이 말의 비장에서 추출한 철성분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빈혈 치료제에 대해 “말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조허가를 취소하고 원료 폐기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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