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주제는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오세오닷컴 최용석 대표변호사의 해설로 들어본다.
회사 설립이후 지금까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스톡옵션을 주고싶다.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주식매수 청구권은 법인의 설립과 경영 등에 기여한 임직원이 특별히 유리한 가격에 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스톡옵션을 이용하면 자금사정이 열악한 벤처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톡옵션 열풍은 증권시장의 위축에 따라 현재는 가라앉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는 매력적인 경영기법이다.지난해 미국 실리콘 밸리의 한 회사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던 한 프리랜서가 스톡옵션을 받아 나스닥 공개 첫날 700%의 시세차익을 챙겨 백만장자가 된 사례도 있다.
상장 및 협회등록 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은 스톡옵션 부여대상 및 한도를 해당 법인의 임 직원에 한해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임직원을 포함한 변호사 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도 발행 주식 총수의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와 10% 이상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가 제한된다.
스톡옵션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3년이 지난 후에 행사가 가능하나 재경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하고 행사기간도 2년으로 단축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부여일을 기준으로 신주교부방식에 의한 경우 주식의 기준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자기주식교부 방식에 의한 경우 3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시가로 정해야 한다.
스톡옵션은 매력적이지만 단점도 많다.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남발하면 옵션 수혜자인 임 직원에게 과다한 이익이 편중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신주 교부 방식을 따를 경우 주가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어 회사의 이득이 밖으로 유출돼 기업의 부실화를 부를 수도 있다.
협찬 : 오세오닷컴(www.ose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