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백화점에서 15만원짜리 핸드백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가정주부 김모씨(28). 우연히 신문을 집어들다가 속에 포함된 광고전단을 보고 은근히 화가 났다. 세일 행사로 10만원만 주면 똑같은 핸드백을 살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미국계 씨티은행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화낼 필요가 없게됐다. 최저가보상제 때문이다.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상점의 판매가격은 물론 똑같은 상점에서 세일로 인한 가격인하도 보상해준다. 광고전단 소식지 광고 등 판매가격이 표시된 인쇄물과 카드영수증을 제출하면 차액을 돌려주는 것.
이 제도는 ‘골드’ 이상(전체의 30%)의 씨티카드 고객에게 적용되는데 보상금액이 150달러 미만이면 수일내로 처리해준다. 단 구입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 최저가 보상제는 대형 할인점 등에서 주로 시행했다.씨티은행측은 “최저가보상제는 보험으로 운영되는 특별서비스”로 “올해부터 보상범위를 전품목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