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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복수노조 허용 등 3년 유예 검토

입력 | 2001-02-07 22:53:00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조항이 일정 기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조항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7일 “노사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노사 양측 모두에 껄끄러운 복수노조 허용을 3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실무 간사회의를 열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안들은 이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또 ‘주 5일제 근무’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노사 양측의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수노조 허용 유예는 고려할 수 있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게 재계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 유보 움직임과 근로시간 단축 논의 지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9일 본회의에서 이들 현안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