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어머니가 호주에 살고 있는 누이를 방문하려고 해 항공요금을 알아보았는데 국내 항공사의 요금구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었다. 어머니는 외국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딸을 돌보기 위해 4, 5개월 머물다 오려고 했다. 10시간 이상 비행하는 거리여서 요금이 비쌀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행히 65세 이상은 경로할인 대상이어서 3월 비수기부터 20%를 할인해 준다고 했다.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정을 알고 보니 그럴 일이 못됐다. 할인 대상 좌석은 제한돼 있었다. 일반 등급인 3등석 항공권만 할인이 되고 그것도 3개월 안에 귀국하는 조건이었다. 3개월에서 하루만 지나도 일반 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며 경로할인이 안된다는 것이다. 마치 같은 식당을 이용해도 경로할인혜택을 받으려면 값싼 라면을 먹지 왜 갈비탕을 먹으려고 하느냐는 식이다. 왕복 기한을 정해서 경로할인 혜택을 주는 것도 이상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3개월 안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서 경로대상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경로할인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비수기에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제한규정을 많이 만들어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였다. 생색내기에 불과한 빈껍데기 고객 서비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형 기(인천 부평구 산곡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