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아건설 파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9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동아건설측은 지난 10년동안 거액의 분식회계를 해왔다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기업가치가 잘못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따라서 16일로 예정했던 동아건설 퇴출여부를 한달 연기키로 했다. 분식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동아건설 회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파산 불가피, 피해 최소화한다〓진념(陳稔)경제부총리는 이날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동아건설의 파산은 가야 할 방향이지만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별도로 떼어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특히 정부와 채권단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리비아에 파견해 ‘동아건설이 파산되더라도 공사 미수금 및 유보금을 통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동아건설이 진행해온 국내 공사에 대해서도 선별작업을 거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내 아파트 공사중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는 조합 아파트와 일반 분양분이 섞여 있는 경우 대한주택보증과 주택조합이 협조해 공사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파산 안된다. 분식회계 자백〓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이날 “동아건설측이 8일 88∼97년 기간중 거액의 분식결산을 해왔다는 증빙자료와 관련자 진술서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동아측이 주장하는 회계분식 규모는 해외부문 4700억원 등 수천억원대에 달하며 주로 해외공사 대금을 들여오면서 그 규모를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측의 이같은 갑작스러운 ‘고백성사’는 퇴출 결정을 미뤄 다시 한 번 회생의 기회를 잡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파산부 관계자는 “분식회계가 사실로 밝혀지면 채권회수기일이 회계법인 보고서에 기록된 것보다 줄어들어 기업계속가치가 높아진다”며 “굳이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판단 이르다. 법원 결정연기〓파산부는 “주장의 사실여부와 분식규모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자료의 조사, 검토가 필요한 만큼 16일로 예정됐던 제1회 관계인집회도 내달 16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삼일회계법인이 “동아건설을 존속시키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가치가 더 크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리고 파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동아건설의 분식회계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원석(崔元碩) 전 회장 등 동아건설 구 경영진과 회계법인에 대한 사법처리 등이 예상돼 동아건설문제는 ‘제2의 대우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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