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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점심내기 카드놀이 도박아냐"

입력 | 2001-02-09 18:35:00


창원지법(재판장 박형준·朴炯俊판사)은 9일 점심내기를 위해 판돈 6만5000원짜리 속칭 ‘훌라’ 카드놀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내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사람의 판돈이 5000∼3만원에 불과하고, 압수된 판돈이 식대 6만8000원보다 적은 점과 피고인들의 상호관계 및 직업 월수입 카드놀이시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결.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