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년 만에 유엔에 제출한 인권보고서가 12일 공개됐다.
북한은 39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인권 규약의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설명하는 대신 헌법과 국내법에 명시된 조항들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쳐 7월 열릴 인권이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1987년 2월과 1995년 3월 두 차례 형법을 개정 보완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33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헌법 29조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행과 거주의 자유, 그리고 조국을 떠나거나 돌아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1944년 38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1994년에는 74.5세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1995년 이후 잇따른 재해 등으로 식량 공급이 충분치 못해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를 보이는 등 최근 수년에 걸쳐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7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관장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것이다. 1981년 9월 이 규약에 가입한 북한은 1983년 10월 1차 보고서와 1984년 4월 추가 보고서를 제출한 뒤 2차 정기보고서 제출을 미뤄오다 16년 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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