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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인 자주 바뀐 집 매매계약시 유의

입력 | 2001-02-12 18:34:00


매매계약은 전세보다 세심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고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를 파악한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다면 일단 의심해보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메트로컨설팅 윤재호대표는 “단기간 주인이 여러 번 바뀐 경우 이전 소유자가 내지 않은 세금이 새로 집을 산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은 기본. 전세계약과 마찬가지로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첨부해 계약을 해야한다.

중도금을 내고 나면 매도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해약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중도금을 냈다면 매도자가 위약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해약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융자를 떠안고 저당이 설정된 집을 살 때는 저당설정 금융기관을 찾아가 볼 필요가 있다. 은행 담당자로부터 융자를 이어받을 수 있는 지, 설정된 저당권의 범위 등을 서면으로 확인해두면 된다.

집을 살 때 가장 신경써야 할 시기는 잔금지급 때. 우선 잔금지급에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자로부터 넘겨받는다.

이 때 받을 서류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양도신고확인서 등이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나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했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관할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마치고 등기소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주택 구입절차가 마무리된다.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