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업체인 옥션은 회원간의 직거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한 입찰과정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행위에 대해 입찰 중지 등의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옥션은 이를 위해 15일부터 판매자가 물품소개란에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URL)를 기재할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경매입찰을 마감하기로 했다.
옥션은 최근 개인간 경매(C2C)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음란물 등 불법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특정단체나 개인을 비방하는 안티사이트와 링크를 시켜놓는 문제가 생겨 홈페이지 주소 기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B2C경매의 경우 판매 물품 소개란에 자체 쇼핑몰 사이트의 URL을 밝힌 업체 중 약 30%가량이 회원들을 직거래로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션은 이처럼 외부 홈페이지로의 링크를 위해 사이트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는 전체 경매 건수 중 1% 정도이고 적발건수로 볼 때 매일 100 ~200건가량 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 10여명의 사이버 패트롤을 통해 직접거래를 적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수 회원들 중 일부를 선발해 사이버 패트롤을 약 3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옥션의 이금룡 사장은 “구매 회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종우he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