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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체장 주민소환제 도입"…주민투표로 해직가능

입력 | 2001-02-14 18:46:00


민주당은 14일 김중권(金重權)대표 주재로 열린 당무회의에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를 척결하고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소환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까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당정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추미애(秋美愛)지방자치위원장은 “재임 중인 민선 2기 자치단체장 248명 중 18.5%인 46명이 사법처리됐다”며 “이는 민선 1기 때 사법처리된 자치단체장 21명의 2배를 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추위원장은 또 “최근 검찰이 자치단체장 10여명의 수뢰혐의를 확인, 추가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추위원장이 밝힌 민선 2기 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 현황은 △뇌물수수 19건 △뇌물공여 1건 △업무상배임 1건 △선거법위반 20건 등이다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