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상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월세상인은 주인이 언제든지 나가라면 나가야할 판이고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비워주어야 한다. 건물주가 부도날 때는 보증금도 모두 떼이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임차상인을 보호해줄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대책 무소신으로 팔짱만 끼고 있다는 느낌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건물주들의 부도와 횡포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영세 임차상인들이 전국적으로 매우 많을 것이다. 한국부동산신탁 부도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한 예이다. 사전에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당국은 또다시 책임을 국회로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바라건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하루빨리 제정, 시행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영세상인들은 몇 년 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속히 제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영세상인들이 본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에야말로 꼭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박 동 현(서울 관악구 봉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