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자녀의 ‘왕따’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를 위한 왕따 보험 판매경쟁이 한창이다.
보험사에 따라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녀가 따돌림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기본. 또 신체상해도 보장하며 타인에게 입힌 상해나 재산상 손해도 배상 대상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만 5∼17세.
예를 들어 LG화재의 ‘꼬꼬마상해보험’에 5세 남자아이가 10년 보험만기로 가입할 경우 매월 2만7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정신피해로 최고 300만원 △배상책임 최고 1억원 △장애 최고 5000만원을 보장받는다. 지난 98년 동양화재가 손보사 중 처음으로 ‘자녀사랑지킴이보험’을 내놓으며 왕따를 보장한 이후 2여년만에 대부분의 손보사들로 확대된 것.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보험은 준비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보험상품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