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웅·李錫雄부장판사)는 15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27·경기 안산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차모(21) 김모씨(28)와 “함께 자살하자”고 의견을 모은 뒤 강릉시 송정동 모 리조텔에 함께 투숙한 뒤 이들이 먼저 극약을 먹고 신음하는 사이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가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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