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李惠光부장판사)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전충남총선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김광식씨(45)와 사무처장 김제선씨(38)에 대해 16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낙선운동이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차례에 걸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정법 준수 촉구를 무시한 것은 당국의 선거관리 기능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달 대법원은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인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0)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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