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설 예정인 지방도로 중 일부를 유료도로화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자 지방도로 유료화를 반대하는 학계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최근 경기지역에 신설 예정인 도로 7곳을 대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유료화 도로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방안과 경제성 등을 따져본 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 2곳의 도로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조병돈(趙炳敦) 경기도 건설계획과장은 “유료도로가 건설되면 관리권을 민간인에게 일괄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새로운 도로 건설비용으로 다시 충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말 개정공포된 유료도로법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 관리권을 이관받은 자에게도 징수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기존 유료도로는 해당 정부 또는 지방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에서만 징수할 수 있었다.
▽유료도로〓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지정해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건교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단, 사업시행 전에 유료도로를 명시해야 하고 △통행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정부 재정지원 없이 통행료 징수만으로 수익성 확보 가능 △신설노선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도내에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와 성남 남한산성외곽도로가 있으며 승용차의 경우 각각 800원과 200원을 받고 있다. 의정부시가 건설 중인 시청IC∼호원동 평화로간 4.28㎞구간도 유료도로로 결정돼 완공되는 올 10월말부터 통행료를 받게 된다.
▽학계시민단체〓지방도에서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원대 김형철(金炯喆)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로 국가가 당연히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지방도로까지 돈을 징수하는 것은 아무리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며 “결국 국민이 민간업자의 수익부분까지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김필조 정책실장(32)은 “지방도를 생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인데 고속도로도 아닌 지방도까지 통행료를 받는 것은 탄력성을 잃어버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재원은 부족하고 교통난은 가중되는 현실에서 유료도로화 말고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책이 없다는 주장이다. 즉, 도로를 신설해서 관리권을 매각한 돈으로 다시 도로를 건설해 교통난을 해소하는 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유료도로의 기본 취지라는 것.
이번에 신설될 유료도로의 재원도 대략 12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관리권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도 관계자는 “기존도로가 있는 곳에 건설되는 우회도로인 만큼 이용 횟수를 줄이면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용자 부담 원칙을 도입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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