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때 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전액부담하는 3년제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2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종래 저당권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상품은 시장금리 연동형 상품에 한해 운용돼왔다. 금리변동위험을 은행이 모두 부담하는 고정금리대출에 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 상품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국민은행측은 밝혔다.
대상은 21일~4월30일 기간중 2000만원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3년만기 일시상환식이며 대출금리는 8.75% 고정금리다. 3년동안은 실세금리가 상승해도 추가이자 부담이 전혀 없어 금리변동에 따른 걱정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은행측은 주장했다.
채자영jayung20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