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를 담아 ‘현대판 노비문서’로 불리는 프로야구 규약과 통일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계약상황이 비슷한 연예계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에 반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KBO와 6개 프로야구 구단에 대해 KBO 규약과 통일계약서를 60일 안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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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프로야구 구단과 이들로 구성된 KBO가 구단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정규시즌을 10년 이상 뛰어야만 자유계약 선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와 재계약 보류제도를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판정했다. 또 트레이드 제도와 선수가 구단과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한 대면계약 제도도 고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단별로 지역연고권을 갖고 신인 선수를 우선 지명하는 제도(드래프트제도)는 구단들의 전력 평준화와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현행대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