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3일 "정부가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진료비를 늦게 지급해 진료 및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 체계를 개선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정 재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용으로 미리 예치, 건강보험공단이 이 재원으로 병원에 진료비를 즉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는 각 병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청구, 수령토록 하고 있으나 각 병원들은 진료비 지급이 늦다는 이유로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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