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분업 제외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 공포된 뒤 바로 시행된다. 환자 입장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데 어떤 점이 달라질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개정안 골자는….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지역의약협력위원회 폐지, 임상 의약품 관리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주사를 맞으려고 병원과 약국을 오갈 필요가 없다. 환자 입장에서는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으니 편해진다. 지금은 냉동 냉장이 필요한 주사와 항암 주사제만 병원에서 직접 맞을 수 있다.”
―왜 제외시켰나.
“환자가 약국에서 주사제를 구입해 다시 병원에 가는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간 담합이 심했다.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면 의료보험 재정도 절약된다. 그러나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면 아무래도 남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환자 부담은 어떻게 되나.
“액수는 많지 않지만 줄어든다.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는 연간 4000억원 가량인데 이 중 1000억원이 환자 본인 부담이었다.”
―약사들이 반발하는데….
“약사들이 처방전이 없는 환자에게 직접 전문약을 지어주거나 일반 의약품을 낱알판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 휴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사면 환자가 처벌받나.
“아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환자는 관계없다.”
―약사가 직접 조제하면 환자의 부담이 늘텐데….
“환자가 처방전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약값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약국이 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일반 약값을 요구하면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 결국 환자는 반드시 처방전을 갖고 가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 좋다.” ―약국이 문 닫으면 어디서 약을 구하나.
“최악의 경우이지만 의료기관, 특히 응급환자를 받는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에서 약을 구할 수 있다.”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