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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농작물 재해보험 '혜택 사각'

입력 | 2001-02-26 01:15:00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했으나 대상을 사과와 배로 한정,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불만이 큰데다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마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농림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사과와 배에 한해 태풍이나 우박 등으로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농가 손실액의 70%까지 보상해주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 단감 재배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남 진주와 사천, 김해 지역 농민을 비롯한 여타 작물 재배농가들은 “환경변화의 영향 등으로 모든 작물이 자연재해에 예외일 수 없는데도 사과와 배로 품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경남도 연맹 강기갑(姜基甲·50)의장은 “농민단체에서 줄곧 농업재해 지원기준의 현실화를 주장하자 정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보험제도를 도입한 듯한 인상이 짙다”며 “수박과 딸기 토마토 등 시설채소와 단감 복숭아 밀감 등 다른 과수들도 재해보험을 적용하고 가입은 농민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신모씨(46·경남 사천시)는 “상당수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법이 시행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사과와 배는 농가소득 의존도가 높은데다 재배면적도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어 우선적용 품목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 성과를 평가해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와 미국 일본 등 수십여년 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한 나라들은 보험 대상 작물을 밀과 콩 등을 포함,30∼70여종을 선정하고 있다.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