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생산기반의 확충 등을 위해 처음 시행하는 ‘논 농업직불제’가 준비 미흡 등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농림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105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전국의 논 89만㏊를 대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 농업직불제를 시행키로 하고 1, 2월 두달간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전체의 84%인 74만3000여㏊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계획면적 17만7483㏊중 74%인 13만540㏊가 신청됐고 전남은 85%, 전북은 계획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도가 최근 도내 220농가를 대상으로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여론을 파악한 결과 2㏊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면적 상한선을 적어도 5㏊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업농이나 남의 논을 빌려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분할신청 하는 등 변칙을 동원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
농민 박모씨(46·경남 함안군)는 “보조금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으로 차등지급 할 것이 아니라 단일화 하고 지급단가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지법이 발효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임대한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두려워 임차인들에게 직불제 보조금 신청을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큰데다 소유농지의 일부만 임대했더라도 전체 농지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청 농지에 대해 3월 한달간 현지 실사를 벌여 지급대상 농지를 확정하고 영농기간 동안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 올 12월 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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