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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새 증권거래법 국회 통과

입력 | 2001-02-28 18:36:00


앞으로 코스닥 법인도 반드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총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코스닥법인은 대형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기업에 대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최고 5억원, 공인회계사는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과 공인회계사법 등 증권관련 5개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새 증권거래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현재 감사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도록 했다.

집중투표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요건은 현재 3% 이상 지분보유 에서 1%이상 지분보유 로 완화됐다. 또 허위 및 부실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이 현재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공인회계사법은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 정부안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정부안(5000만원)보다 두배 많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또 회계법인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공인회계사회 설립을 자유화해 복수 공인회계사회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새 증권관련 법률은 사안에 따라 공포직후,또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