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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혐의 장성 전역지원

입력 | 2001-03-06 18:34:00


육군은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 ○사단장 김모 소장이 6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군인사법에 따라 김소장이 낸 전역지원서를 수리할 예정이며 이달 중순 개최할 예정이던 현역복무부적합심사위원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