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재래시장에서 팔리는 김치에서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이 검출됐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지역 재래시장에서 수거한 김치를 조사한 결과 사카린 성분이 ㎏당 최고 130㎎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무김치의 경우 25건 가운데 84%인 21건에서, 배추김치는 25건 중 44%인 11건에서 사카린성분이 각각 나왔다.
조사 결과 일반 상인들이 무와 배추의 쓴맛을 줄이고 단맛을 내기 위해 현행 식품위생법상 김치 제조시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을 첨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치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포장김치에서는 사카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인공 감미료로 널리 쓰이는 사카린은 92년 유해론이 제기되면서 허용 대상이 크게 축소돼 지금은 청량음료와 어육가공품 등 일부 식품에만 사용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사카린 성분을 많이 섭취할 경우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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