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의 보험료가 오는 8월1일부터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좀 싸질 전망이다.
또 이에 앞서 4월1일부터는 영업용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 일부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자유화된다.
금감원은 8일 “자동차 보험료를 내년 4월까지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지만 1월부터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상으로 자유화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부작용없이 가격차별화가 잘 진행되고 있어 보험료 추가자유화를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장인과 장모, 사위도 동거(同居)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분쟁이 잦았던 자동차 보험의 약관을 대폭 손질,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최초 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20% 싸진다〓지금까지는 처음 자동차 보험하는 사람은 대부분 연 150만원선에서 보험료가 결정됐다. 그러나 최초 가입자의 사고율 등을 보면 보험료가 비쌌다는 게 통계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8월부터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를 20%낮춘 120만원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자유화되면 자사의 통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 경력별 적용율 △사고 경력에 따른 우량 할인 △불량 할증율 △운전자 한정 특약 요율 등 위험의 선택 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개인별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게 됐다. 특히 사고가 거의 없는 우량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사고 경력이 많거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부당한 약관 대폭 손질〓보험사들은 지금까지 가족운전자한정운전보험(오너보험)의 경우 사위와 장인, 장모는 같이 사는 사람만 가족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관에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와의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도 가족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 A씨가 자기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부하직원인 B에게 자신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치자. B가 만약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면 지금까지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약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B(승낙 피보험자)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피보험자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한도와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따로 규정해 혼동이 많았다.그러나 앞으로는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약관에서 폐지했다.1인당 지급한도는 대부분 15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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