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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동아건설 항고여부 본 뒤 상장폐지 절차 착수

입력 | 2001-03-09 10:56:00


증권거래소 9일 법원의 파산결정이 내려진 동아건설에 대해 항고여부를 지켜본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내려진후 2주 동안 회사측과 채권자가 항고를 할수 있는데 이 결과를 지켜본후 항고가 없으면 바로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장폐지될 경우 15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다. 현재 동아건설은 지난 2월9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방형국bigjo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