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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이형수/인터넷범죄 청소년 신상 보호해야

입력 | 2001-03-09 17:10:00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에 의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상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혐의를 받는 사람의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는 글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그 글을 읽은 뒤 곧바로 그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놓은 경우도 있다. 그 곳에는 그 혐의자의 이름과 집주소 등 각종 자료가 들어있다. 범죄자라고 해도 청소년의 신상은 보호돼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홈페이지는 빨리 폐쇄시켜 모방범죄를 막아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정보공개가 이뤄져선 안된다.

이형수(서울 성북구 장위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