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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파산]리비아 대수로 계약해지 우려

입력 | 2001-03-09 18:31:00


동아건설이 파산 결정되면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리비아 정부는 지난달 3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동아건설에 대해 한국법원이 파산결정을 내리는 경우 12억8500여만달러의 클레임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리비아 정부의 이같은 통보는 파산결정시 동아건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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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정부는 또 최근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을 상대로 자국 법원에 33억달러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같은 시공사 교체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동아건설 파산시 시공사를 교체하겠다는 간접적인 의사표현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법은 9일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리비아 공사를 일시에 중단하는 경우 일어날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자의 동의 아래 공사를 계속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도 동아건설에 대해 파산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파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법적 실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공사 완료 시점인 2002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마칠 때까지는 회사가 존속하며 이 기간은 몇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동아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1단계가 완공됐고 2단계 공사는 90% 가량 공정이 진행된 상태.

건교부와 동아건설측은 동아건설이 파산되는 경우 리비아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통운에 대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해 새로운 시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동아컨소시엄에 12.69%의 지분을 가진 대한통운은 동아건설 파산으로 책임을 떠안는 경우 리비아 대수로 공사 완공 이행책임을 지고 약 6900억원의 동아건설 지급보증에 따른 채무도 안게 된다.

대한통운은 건설 경험이 없고 법정관리상태라는 이유로 정부가 국내 다른 건설사를 통해 대수로 공사를 계속하도록 기대하고 있으나 리비아가 ‘공동책임’을 주장하면 최악의 경우 직접 시공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건교부 이춘희(李春熙) 건설경제국장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동아건설이 공사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리비아측에 몇 차례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대수로 공사를 계약할 때 건교부장관이 입회한 것에 대해 법적인 의미가 없는데도 리비아가 ‘한국 정부가 보증선 것’임을 주장하고 나설 경우 외교적인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bonhong@donga.com

동아건설 리비아 대수로 공사 현황(자료:동아건설)

구 분

공사기간

계약금액(억달러)

공사 진척도

길이(㎞)

하루 물 공급량(만t)

1차

83.11∼91.8

38

완료

1874

200

2차

90.2∼2002.6

61

약 90%

1728

250

3차

99.11∼2003.2

6.1(리비아대수로청과 하도급 계약)

일부 진행

1323

268

4차

계획중

발주중

 

715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