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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용 환자에 발송…보험급여 부당청구 조사

입력 | 2001-03-09 19:23: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기관(병원과 약국)의 보험급여 부당 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이달부터 매달 500만건의 진료명세서를 환자들에게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등지의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면 부당청구금을 모두 환수하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발송되는 새 양식의 진료명세서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방문한 요양기관 이름과 방문일, 진료 투약일수, 처방횟수, 본인 및 공단 부담금액이 명시돼 있으며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확인란’에 적어 공단에 보내면 된다.공단은 또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의료기관 및 약국 3000곳은 환자를 통해 진료내용을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를 정밀 실시하고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진료내용 확인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