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경기 강원 등 접경(接境)지역에 대한 개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개발 열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접경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남쪽 20㎞ 이내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로 개발이 낙후됐던 곳.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 내 17개 읍면이, 경기도는 고양 파주 연천 등 7개 시군의 46개 읍면동이 각각 해당된다.
강원은 춘천 양구 등 6개 시군, 35개 읍면이 접경지역으로 분류된다.
▽개발 방식〓보전권역, 준보전권역, 정비권역 등 3개로 구분해 차등 개발된다.
보전권역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연 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사업은 금지된다.
준보전권역에서는 친환경성을 전제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허용되며, 정비권역은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다양한 환경 정비 및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지자체 동향〓각 시도는 이미 개발기본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개발일정 수립 작업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접경지역의 개발 방향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준 상태이며, 6월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 파주시는 2003년까지 남북교류에 대비해 문산읍에 180만평 규모의 지원시설과 35만평 규모의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8일 발표했다.
송달용(宋達鏞)파주시장은 “파주시를 남북 교류와 생태관광, 예술문화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개발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반응〓대부분 환영하지만 무차별적인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잖다.
포천군 신북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장모씨(45·여)는 “그동안 상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건물도 마음대로 짓지 못했다”며 “농가든 상가든 기초적인 건축이 가능해야 이농(離農)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군 미산면 왕영신씨(61·농업)는 “기본적인 개발은 꼭 필요하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접경지 개발은 자연보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은 과제〓각 시도는 종합계획수립 지침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자치부에 개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행자부는 이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개발안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르면 2003년 상반기부터는 개발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경기도 관계자는 보고 있다.
다만 각 시도가 보전권역, 준보전권역, 정비권역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해지는 보전권역에 편입되는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된다.
또 이들 시군이 개발 중심의 계획안을 내놓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가급적 환경보전 위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려는 중앙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양자간 협의 과정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와 개발수위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데 개발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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