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스프린트종목에서 출발신호를 단 한번이라도 어기면 실격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IAAF 기술위원회는 14일(한국시간) 부정출발에 따른 실격조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것 등을 포함한 주요 규칙의 개정을 IAAF 집행이사회에 상정했다.
기술위원회의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규칙은 부정출발이 잦아 경기의 맥이 자주 끊겨온 남녀 100m와 200m, 남자 110m허들과 여자 100m허들 등 단거리 종목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 동일 높이 2회연속 실패시탈락(현 3회) ▲계주 경기의 바통교환 구역을 20m에서 30m로 확대 ▲주요 국제경기 여자 10종경기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IAAF는 개정안을 적용, 시험적으로 몇 개 대회를 치러본 뒤 8월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이전에 총회의 표결과정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리스본(포르투갈)=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