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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이트 운영 20대 자살방조혐의 영장

입력 | 2001-03-14 18:49:00


4일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동반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목포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운영해온 성모씨(20·식당 종업원·서울 관악구)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1월30일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동호인 모임 공간에 자살사이트를 개설한 뒤 최근까지 회원을 심사해 가입시키고 자살방법과 수단 등을 상세히 게재해 곽모씨(33) 등 3명이 목포에서 자살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성씨는 경찰에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했을 뿐 동호인들의 죽음을 부추긴 적은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