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추천위가 사장에 대한 심사기준이 없거나 회의록이 없는 등 부실해 사실상 ‘낙하산 인사’의 통과 절차를 밟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은 19일 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이후 정부가 납입 자본의 50% 이상을 출자한 13개 정부 투자기관 가운데 새로 기관장이 임명된 9개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무역진흥공사 등은 사장후보 심사 기준이 없고 △농업기반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제외한 7곳은 회의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사장 추천위는 정부가 내정한 인사를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 사장 선임 절차도 갖추지 않은 사장 추천위가 단 한번의 회의로 사장을 선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9개 공기업 가운데 사장 후보에 대한 공모 절차를 거친 곳은 한 곳도 없다”면서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에선 전문성과 상관없는 정치인 출신이 추천되는 등 ‘낙하산 인사’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농업기반공사는 내부 추천 절차에서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사장 추천위의 민간위원을 현재 해당 공기업 출신자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사장 후보 추천 절차 및 선정 심사기준을 명시하는 등 관련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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