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군과 광주군이 2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23시 8군에서 25시 6군으로 행정체계가 변한다.
두 시는 이날 오전 시 승격에 따른 개청식을 갖고 다채로운 축하행사를 벌인다. ‘군민’에서 ‘시민’으로 바뀌는 주민들도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고무돼 있다. 동(洞)지역을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주민등록증을 모두 갱신해야 한다. 동지역 고교생들(올해 입학생 제외)은 대학교 농어촌특례입학 혜택이 없어지고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도 폐지된다. 버스택시요금제도가 구간요금에서 단일요금으로 개선돼 택시요금이 할인될 전망이다.
▽행정변화〓화성시(인구 19만1000명, 면적 687.5㎢) 행정구역은 기존 2읍 13면에서 2읍 12면 1동(남양면→남양동)으로 바뀌었다. 행정조직도 1실 14과 3사업소에서 2국 16실과 3사업소로 확대됐으며 태안읍과 동탄면 등 동부지역을 담당할 동부출장소가 신설됐다. 공무원 정원은 738명에서 750명으로 12명이 늘었다. 광주시(인구 14만3000명, 면적 431.95㎢) 행정구역도 1읍 7면에서 1읍 6면 3동(광주읍→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오포면→오포읍)으로 바뀌었으며 조직은 2실11과 2사업소에서 1국 15실과 2사업소로 확대됐다. 공무원 정원은 589명에서 593명으로 4명 늘었다.
▽도시계획〓군에서 시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다. 지역개발을 자체 계획에 의거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다. 기존에 일부 도시계획 지역에서만 가능했으나 전지역을 포함한 통합도시기본계획(2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52종) 중 도시계획도로(중로 20m이하) 학교(전문대 이하) 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 등 44종의 도시계획을 자체수립 할 수 있다.
▽세무 및 기타〓각종 세금은 상승한다. 주민세는 조례로 정하기 나름이지만 읍에서 동으로 바뀌면 일부 올라가고 면허세, 환경개선 부담금 등도 올라 종전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재산세 종토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변동이 없다. 그러나 도시계획지역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진다. 기존 읍사무소에서 취급하던 공장등록, 과세증명, 호적신고, 농지전용 및 농약, 공중위생, 인장업, 이륜차 등록 관계 등의 업무는 시청으로 이관돼 불편한 점도 발생한다. 또 노인을 우대하는 경로카드제 실시 및 중소기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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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격에 따른 변화
항목
군
시
면허세
3000∼1만8000원
5000∼3만원
공중목욕탕,여인숙,이미용실
신고
허가
택시 및 버스 운송사업면허기준
10대
30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최저기준
10대
20대
옥외 광고물 설치기준
3층 이상
4층 이상
택시 및 버스요금
구간요금
단일요금(m요금)
도시계획위원회
없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