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고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전입사실을 확인받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거주자의 가구원이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때는 이 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그동안 본인만이 신고할 수 있었으나 본인 외에 가구원도 분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를 넓혔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채권 채무관계의 이해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신청하면 등초본 구분 없이 발급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상대방의 초본만 발급해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공포한 뒤 3개월 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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