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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수원 '컨벤션시티' 무산되나…경기도 계획안 반려

입력 | 2001-03-26 18:50:00


경기 수원시가 국내 최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원컨벤션시티 21’사업이 경기도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수원시가 제출한 ‘지구단위 상세계획 결정안’ 중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반려처분한 것. 수원시는 “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한 지역이고 도에서도 시가지 조성사업을 승인했다”며 “도청사 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한 다분히 감정적인 처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업개요〓수원시가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팔달구 이의동 일대 12만6000평 부지에 7029억원을 투입해 2009년까지 주거단지를 포함한 25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410실 규모의 특급호텔, 6400평의 전시장 등 국제적인 관광 및 비즈니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현대건설이 민자사업자로 참여하며 사업비는 5만평 부지에 아파트(2320가구)를 조성해 충당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이 사업을 ‘정조대왕의 화성 축성 이후 수원의 최대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두고 추진해왔다.

▽경기도와 수원시 갈등〓수원시는 98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문제의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한 뒤 지난해 4월 경기도로부터 ‘시가지 조성사업지구 결정’을 받았다. 수원시는 “주거용지로 바뀐 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수원시가 아파트 부지로 계획한 지역은 당초 도시기본계획에 콘도, 국제박람회장, 첨단정보단지, 유통단지 등으로 결정된 곳으로 도시기본계획법상 허용해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컨벤션단지 안에 무려 5만평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 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종합행정망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반려 사유로 꼽았다. 도청을 포함해 검찰청, 법원 등 종합행정타운 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

수원시는 이에 대해서도 “도에서 도청 이전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거나 시에 통보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부지계획을 반영하라는 것은 억지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에 앞서 2002년 월드컵 수원 유치 기념상징물인 화성관망탑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여 당초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춰지는 등 각종 사업마다 마찰을 빚어왔다. 지역사회에서는 두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망〓사업비 충당이 안되면 이번 사업은 장기간 차질이 불가피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수원시는 현대건설에 다른 아파트 부지를 제공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뒤 재추진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에는 1∼2년이 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도 쉽지 않다. 수원시 관계자는 “컨벤션시티 21 사업은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원천유원지 개발사업 등과 함께 수원의 미래사업”이라며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