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최대의 골칫거리로 등장한 상업용 e메일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하원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는 28일 수신자가 원치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보내지는 이른바 스팸 (spam) 메일을 규제하자고 헤더 윌슨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스팸 메일의 발신자에 대해 회신용 e메일 주소를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해 수신자가 'e메일 수신 거부 명단'에 이를 올리면 다음부터는 같은 발신자가 보내는 e메일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발신자의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해서도 발신자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건당 500달러(약65만원), 최고 5만달러(65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법안을 제안한 월슨의원은 "스팸 메일을 통해 e메일 광고비용이 수신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은 연간 94억달러(약12조22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에 상정된다. 하원은 지난해 7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427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으나 상원이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는 바람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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