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돗토리(鳥取)현이 최근 한국 국적의 교포 3세 안영미(安英美·30)씨를 행정사무직원으로 채용했다. 일본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공무원 채용시 국적 제한조항을 폐지한 곳은 8개의 부(府)와 현(縣)이나 실제로 외국 국적 보유자가 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얼마 전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사무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한 재일동포가 합격했지만 본인 사정에 따라 근무를 포기했다.
국제과에서 근무할 안씨는 “돗토리현과 한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씨는 민간기업 출신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직 시험에서 9.8 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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