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은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019PCS 재판매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4일 한통프리텔 및 엠닷컴이 011 대리점을 통해 019 PCS 재판매가 `편법적인 재판매 행위'라며 정책건의문과 신고서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LG텔레콤은 이미 회선 재판매 고객은 기간통신 사업자 고객이라는 것이 정통부에서 수 차례에 걸쳐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LG텔레콤은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번호도 019, 통신망도 019, 고객관리 책임 또한 LG텔레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SK글로벌을 통해 가입되는 019PCS 가입자도 당연히 LG텔레콤의 가입자라는 설명이다.
LG텔레콤은 한통프리텔이 주장하는 바대로 SK글로벌이 유치한 고객은 SK고객이라는 논리라면 지난 2월까지 KT를 통해 가입된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 고객은 당연히 KT고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회선 재판매 관련, 한통프리텔에서도 SK텔레콤이 신규가입자 중단을 발표했을 때 회선 재판매 행위를 인정한다는 보도자료를 이미 낸바 있다"며 "011 대리점을 통해 019 PCS 재판매가 편법적인 재판매라는 한통프리텔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국명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