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피플파워’에 의해 권좌에서 축출된 조지프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사진)이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4일 기소됐다.
아니아노 데시에르토 필리핀 특별검사는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뇌물 등으로 8200만달러(약 1110억원)를 챙긴 혐의가 드러나 기소했다”고 밝혔다.
데시에르토 검사는 “에스트라다가 뇌물금지법 위반 외에 공금 횡령, 불법도박, 폭력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 신병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데시에르토 검사는 또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아들 징고이와 부인 루이사 에제르시토, 그의 변호사 에드워드 세라피오 등도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이 챙긴 돈 중엔 비밀 은행계좌에 맡겨둔 6000만달러와 불법 도박업자로부터 받은 뇌물 190만달러, 담배세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260만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에게 씌워진 혐의는 조작된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3일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이 제기한 ‘대통령직 유효 재심 청구 소송’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책특권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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