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의 노조 설립 문제로 대학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부터 교수노동조합출범을 준비해 온 전국교수노조주비위원회는 14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노조 설립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교수노조준비위를 구성한 다음 늦어도 연말까지는 노조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교권이 날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교수도 국민의 기본권인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확보하고 교권 수호와 신분 보장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설립 이유다.
그러나 교수는 어느 직업보다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에 있으며 경제적 보수 못지 않게 명예와 자존심이 중시되는 직업이다. 그리고 노동자라기보다는 전문직이다. 교수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집단행동 하는 것을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교수들의 노조 추진 배경에는 특히 교수 사회에 계약제 연봉제가 도입되고 임용 방식이 다양화되면 사실상 모든 교수의 신분이 불안하게 된다는 절박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교수들의 조직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의 자질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실력 없는 교수, 공부하지 않는 교수는 언제든 강단을 떠나야 한다. 교수 연봉 계약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일이다. 지금처럼 모든 교수들에게 무조건 정년을 보장한다면 교수사회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수 노조가 출범하면 이런 측면에서 대학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없지 않다.
교수노조 설립은 현행법으로도 금지돼 있다. 국가공무원법(66조)과 사립학교법(55조)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법(2조)은 대학 교원을 노조설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 노조가 설립되면 전교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설립 문제를 놓고 또 한차례 불필요한 국력 소모를 부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 수준에 크게 처져 있다. 대학의 발전 없이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생존마저 불투명하다. 교수노조설립 문제로 대학 사회가 시끄러워진다면 대학의 발전은 그만큼 지체될지도 모른다.
교수들은 법 테두리안에서 권익 신장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